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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기준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5. 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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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기준에 대해서


철거를 전제로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주택이 철거 되고 토지에 대한 등기를 양도하기 전에 새집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이는 중과세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은 양도소득세부과기준을 주제로 실제로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부과기준에 대한 사례를 보시면 A씨는 서울에 석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 4천 7백만원을 자진나부 하였습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마치고 새 집을 매매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부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새 집을 매매한 것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국세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과세의 적용이 되는 1가구 2택은 양도할 당시 주택이 토지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을 매매해야 한다며 건물은 철거 되었고 토지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새 주택을 매매한 것은 1가구 2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을 철거하여 원고의 주택 소유권은 소멸되었으며, 주거 이전 등기를 위하여 새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1세대 2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한 부득이한 취급으로 여겨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부과기준에 대한 사례와 관련된 법적 판결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부과기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판례를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처럼 부동산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적인 사항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다면 정선희변호사가 해결의 정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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