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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여부는?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2.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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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여부는?


부동산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임차의뢰인이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중개를 통하여 대구에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7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여러명의 다른 소액임차인들로 인하여 보증금을 2700만원가량만 회수하게 되자 이들은 계약 전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B씨에게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법은 다가구주택 임차인 A씨 등 2명이 부동산중개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등 2명에게 17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 B씨가 해당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다른 임차인들의 구체적인 계약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입주자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 B씨에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채 중개업자의 잘못된 설명만 듣고 섣불리 부동산을 계약한 잘못이 원고에게도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최종적으로 피고인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여부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이러한 부동산소송과 관련한 분쟁으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하시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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