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소송 매매계약취소 하면
부동산을 처분하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ㄱ씨는 ㄷ씨에게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처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까지 마련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당일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계약직후 송금을 받기로 한 계좌를 없애고 ㄷ씨에게 계약해제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통보했으며 이미 받은 계약금 1천만원의 2배인 2천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ㄷ씨는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2천만원이 아닌 계약금 1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ㄱ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억 1천만원을 모두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2천만원을 돌려주며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되었을 땐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부동산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며 1억 1천만원은 사실상 과다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당한 ㄷ씨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3천 3백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더해 4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해소하지 못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들로 변호인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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