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금반환 이유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질적인 수익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익을 장담하고 임대 수익을 과장하여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돼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계약금반환에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고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대행업체의 직원은 분양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온 ㄷ씨에게 매매가 대비 6%에서 7%의 임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300~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ㄷ씨에게 분양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ㄷ씨는 업체 직원의 말만 믿고 6억원이 넘는 거액의 매매계약을 맺고 ㄱ씨에게 계약금 1억 2천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업체직원이 말한 것과는 월등히 차이가 났으며 ㄷ씨가 매매한 건물의 분양률 역시 저조하여 68%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ㄷ씨는 ㄱ씨가 점포 기대수익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며 부동산계약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가를 분양하려는 자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이며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두 배나 많은 수익을 장담하여 분양을 유인한 업체직원의 행위는 원고가 분양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는 사소한 과장 및 허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동산계약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기망행위를 저지른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는 반면, 기망행위로 피해를 본 자의 구제에는 소홀하게 될 수 있다며 사람을 말을 쉽게 믿는 피해자보다는 거짓말을 한 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여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ㄷ씨가 오피스텔 분양자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ㄱ씨는 ㄷ씨에게 계약금 1억 2천 3백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계약금반환을 주제로 삼아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분양자를 기망하고 수익률을 과장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면 이는 민법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이 야기되신다면 정선희변호사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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