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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 지급해야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8. 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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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 지급해야



부동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어도 매매계약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민사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자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하고 있는 ㄴ씨의 3층 건물을 ㄷ씨가 25억원에 매수하도록 중개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매수자인 ㄷ씨로부터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지만 매도인 ㄴ씨부터는 신분증을 받아 복사만 해놓은 상태여서 해당 계약을 완벽하게 체결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ㄹ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3개월 후에 ㄷ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동산중개업자 ㄱ씨는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ㄴ씨 등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ㄹ씨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상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까지 완료를 해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중개인이 부동산계약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중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최종적인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관여를 하지 못했다면 이는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ㄴ씨가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을 익일로 미룬 후 지인을 통하여 ㄱ씨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유사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ㄱ씨 사무실에서 매매계약 체결에 특별한 장애사유 등이 논의되지 않은 점을 보았을 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 ㄱ씨가 매도자 ㄴ씨와 매수자 ㄷ씨를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천만원씩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자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에 대해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거래를 성사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이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취지인데요.


만일 이 사건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결의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담 정선희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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