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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무단점유 했다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8. 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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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무단점유 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발생될 줄 알면서도 이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판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판례를 살펴보면 ㄱ사는 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매장과 창고를 무단으로 점유하다 1년 가까이 지나 반환을 하면서 변상금 및 가산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1년 가까이 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ㄴ사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매장 및 창고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ㄱ사는 허가가 종료된 날 이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매장 및 창고를 원상대로 반환을 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1년 가까이 되어서야 반환을 했기 때문에 ㄱ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며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될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ㄱ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매장과 창고 등을 종료일 이후에 반환하지 않았을 시 지방자치단체가 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ㄱ사는 차임 명목으로 기왕에 변상금 또는 가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ㄴ사로부터 받았을 사용료 1억 2천만원을 기준으로 변상금 등 8천 1백만원을 공제한 3천 6백만원을 더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부동산소송 판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시거나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부동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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