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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이유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0. 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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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이유




사망에 이르기 전 혼수상태인 환자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민사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라며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실질적인 부동산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볼까 합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부동산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례



ㄱ씨의 어머니는 암으로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다 혼수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ㄱ씨의 어머니의 재산인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사위인 ㄴ씨에게 9억 5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됐고 이는 ㄱ씨에 형이었던 ㄷ씨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후 ㄱ씨의 어머니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ㄴ씨는 매입한 건물을 사촌 동생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으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어머니의 의사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ㄴ씨는 장모님께서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과다 부과될 것으로 보여 내게 건물을 매입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악화되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ㄱ씨의 형이 장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건물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가 고가의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ㄱ씨의 어머니는 혼수상태였고 건물의 매매행위의 의미 또는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ㄴ씨가 사촌동생에게 이전한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매형인 ㄴ씨와 그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ㄴ씨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한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소유주는 혼수상태였으며 소유주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마쳐진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와 관련 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부동산관련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정선희변호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함께 법정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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