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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기간 재산상의손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0. 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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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기간 재산상의손해



상가의 분양자가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기간에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기간과 관련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기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면



A기업은 B공사와 C기업이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출자한 기업인데 B공사와 C기업 간에 갈등이 생겨 지적 정리가 완료됐음에도 대지지분의 등기가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양자인 D씨 등은 등기가 계속 미뤄지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분양 받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사용이나 수익의 제한되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손해가 발생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B공사와 C기업은 합의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했는데요.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의 사용권을 이미 취득했다 하더라도 피고 측이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기업 측은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재와 같이 경기가 악화되리라는 특별사정을 전혀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을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설사 원고들의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피고 측은 그러한 사정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재판부는 D씨 등이 5년간 대지지분 등기가 지연된 데 손해를 배상하라며 A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원고들에게 6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기간을 어겨 거액의 손해를 배상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기간을 어겨 수분양자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위 사건과 유사한 분쟁이 있다거나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부동산소송전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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