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분양계약해지 왜?
건설사가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미리 알라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적 대응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부동산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해지 이유는?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공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근로복지 아파트 3170세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후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공고하여 분양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A공사는 건설될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입주를 앞두고 방송매체로부터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에 건설될 것을 통보하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해약 신청이 이어지게 되면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거래의 상대가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쓰레기매립장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해당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고지의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 입주자들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 뒤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 300여명이 A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동산 관련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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