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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료 청구해도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1.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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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료 청구해도



부동산 공인중개사로부터 상가를 소개받았지만 분양대금이 너무 비싸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중개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처음에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에게는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중개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하나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료 청구소송 사례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 B씨를 찾아 강사 건물을 매수하고 싶다며 문의했는데요. 이에 B씨는 신축 상가의 홍보물 및 분양 가격 등을 A씨에게 설명하며 상가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A씨는 담당자를 찾아 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가격을 비싸다며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결국 분양을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부동산중개업자 C씨를 찾아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 포기했다고 말했고 이에 C씨는 분양담당자를 찾아 분양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여 담당자로부터 C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A씨는 C씨로 인해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C씨에게 부동산중개료 750만원을 지급하고 분양대행사 역시 C씨에게 중개수수료로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초 해당 상가를 소개했던 B씨는 자신의 중개로 인해 상가를 소개받고 3일 후 가격협상을 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자신의 중개로 인해 이뤄진 것인 만큼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민사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인 B씨가 A씨의 상가를 소개하고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게 하는 등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개 당시 A씨가 분양대금이 비싸 분양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반면 이후 C씨의 중개로 감액된 분양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했을 시 B씨가 해당 상가의 분양 과정에 일부 관여하고 며칠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원고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의 중개행위로 A씨가 상가를 분양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중개수수료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 B씨가 상가 건물 분양대행사와 매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중개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에는 부동산중개료를 달라며 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민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제기될 시에는 관련 법률지식이 갖춰진 변호인과 동행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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