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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 중개료 반환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1. 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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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 중개료 반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이 없이 체결된 부동산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무자격 중개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업자 자격이 없었던 A씨는 공인중개업자인 B씨로부터 중개사 자격증을 빌린 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던 C씨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C씨의 사무실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1500만원이 넘는 수수룔 받았습니다.


이후 뒤늦게 무허가 부동산중개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A씨는 벌금 300만원을 물었는데요.




이에 C씨가 공인중개업자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자와의 계약은 무효인 만큼 지급한 수수료 또한 전액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중개업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원고인 C씨와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강행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도 갖추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과의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C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 한 채 중개를 하는 등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동산과 관련해 분쟁이 있다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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