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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계약 손해배상금 청구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2. 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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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계약 손해배상금 청구



골프장을 짓기 위한 토지 매입과정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등 선산을 고립시킨 기업이 토지의 가격 하락과 더불어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토지매입계약에 따른 분쟁 사례에 대해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계약 약속 어기면


Q기업은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W씨와 토지매입계약 하던 중 가격이 적절하지 못해 ‘골프장 개발 사업에 동의하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포장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당시 개설을 해주기로 약속한 도로의 경우 골프장의 10번 홀과 11번 홀 사이를 가로지르는 형태였는데 Q기업은 골프장 11번 홀을 국내 최장롱 홀로 만들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W씨와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도로개설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Q기업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도로개설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통보했고 결국 선대 묘소가 있는 W씨의 토지는 골프장 내에 고립된 맹지가 되었고 처분조차 할 수 없는 땅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W씨는 도로개설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W씨의 유족들은 Q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토지매입계약과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본 사건의 토지가 피고 측의 도로개설 약속이 지켜져 외부에서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골프장시설의 원형보전지로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약속이행에 따르지 않아 원고 측의 토지는 맹지가 되었으므로 땅값 하락분 2억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행이 불편한 것에 대해 개선가능성이 단기간 내에 보이지 않는 점과 원고들이 본 사건의 토지를 출입하는데 상당하게 불편함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고들의 약속불이행으로 정선적 고통을 입게 된 만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위자료는 1인당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W씨의 유족들이 Q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들에게 땅값 하락분 2억 1000만원과 위자료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토지매입계약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그에 다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물론 거액의 위자료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토지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다면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 등 토지관련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먼저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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