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대금 지급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2. 7. 13:29

본문

울산민사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대금 지급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추후에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아파트의 분양가가 떨어졌을 경우 분양 계약자는 당초에 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오늘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Z씨는 대구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를 4억원에 분양 받기로 X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잔금 1억 2000만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아파트의 분양율이 낮아지면서 X건설은 최초 분양가보다 20~25%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Z씨는 X건설이 분양가를 낮추면서 8000만원 ~ 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정금 모두를 지급하라는 X건설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권리남용은 그 권리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 측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거나 약정금을 삭감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양가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분양 계약자들이 추가적으로 대금을 더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의 주장이 합당하고 만약 피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분양시장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X건설이 Z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분양가의 하락을 빌미로 약정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 의하여 약정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위 사례와 관련해 유사한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으시다면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