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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무효라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2.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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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무효라면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에 대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을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자명의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 실소유자가 편의를 위해서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했다면 이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토지 300평을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씨 등의 이름을 통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명의수탁을 받은 B씨가 몰래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인인 C씨의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B씨가 C씨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같았는데요. 재판부는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 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명의신탁 하는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법하는 행위라서 위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후에 실제 주인의 요구에 토지 명의를 실제주인에게 다시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계약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가등기를 했더라도 역시 무효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토지의 실제주인인 A씨를 대신해서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한 B씨가 가등기에 따라서 토지를 이전등기 하라며 명의수탁자 C씨를 상대로 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이전등기 절차이행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작용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부동산 명의신탁은 어려운 법적 부분이 있고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조인과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준비 하면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지식이 있는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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