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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시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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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시




부동산은 많은 분쟁으로 가장 많은 소송이 제기됩니다. 또한 부동산 재산은 개인의 자산에 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울산분동산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사해행위를 통해 발생한 소송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사례를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B씨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 B씨의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딸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며 B씨와 B씨의 집을 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해당사건의 1심 재판부는 원물반환을 명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전득자인 C씨의 선의를 인정하여 가액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삼분에 일만 지급하라고 상고하였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은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할 때 자신의 상속분이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 해당함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목적물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원상회복의무를 통해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목적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을 경우 수익자가 배상해야 할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해행위로 인정이 된 부동산목적물은 원상회복의무를 한 뒤 채무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만큼의 금액을 공제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사해행위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법률내용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울산부동산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여 분쟁의 장기화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양한 부동산 소송경험과 승소경험을 가진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하루 빨리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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