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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취소 시유지가아닐때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5. 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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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취소 시유지가아닐때




특정 부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을 해주고 이전의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을 토지매매계약이라고 하며 토지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인도기한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토지매매계약서취소를 하지 못하며 법률적 위반사항이 있을 때 매수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매수자의 혼동으로 토지매매계약서취소를 요구하며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서울 일대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ㄴ씨에게 17억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점포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일대를 침범하여 건축이 되어 있었고 토지를 지나다니는 통행로가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통행로가 시유자가 아닌 사유지이며 이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 대지면적을 ㄴ씨에게 속아서 매매계약을 하였으니 토지매매계약서취소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지나다니는 통행로가 사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통행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며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ㄴ씨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를 착오하여 토지매매계약서취소를 하려면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만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의사 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서취소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건물의 대지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인근 다른 점포가 토지일부를 침범하였기 때문인데 매매계약을 체결 전에 ㄱ씨의 대표이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ㄴ씨가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ㄱ씨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매매계약서취소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면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토지매매계약서취소를 요구하며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매매계약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의 과실이 전반적으로 인정이 될 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법률적 절차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개인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전조사나 정보를 완벽하게 알아본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분쟁이 발생 시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이 고착되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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