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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광고 허위라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5.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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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광고 허위라면




광고는 상품을 잘 팔리기 위해 기능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넣어 광고 하였을 때 허위광고에 해당되며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하철이 들어선다고 아파트분양광고를   하여 입주자를 모았다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공사 분양영업팀 과장으로 있는 A씨는 ㄴ역과 ㄷ역 사이에서 신 지하철역이 신설되어 높은 시세차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아파트분양광고를 했습니다. 또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ㄱ공사가 2000만원을 보상한다는 항목도 아파트 허위광고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본 B씨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철역 신설이 확정된 사실이 없단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ㄱ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옵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당시를 비롯하여 이후에도 시설공단은 토지주택공사 및 관할 시와 지하철역 신설과 관련된 사업비 부담과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체결이 끝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역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관할 정부부서에 신청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하철역이 신설 개통되기로 확정해서 낸 광고는 아파트분양광고는 허위광고에 속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 분양계약금 등을 돌려 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ㄱ공사 등이 지하철역 신설 확정 및 시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확정사실에 대한 확인 역시 어렵지 않았었는데도 이와 연계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몇몇 언론의 기사만을 신뢰하여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 등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아파트 허위광고로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등을 배상하라며 ㄱ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분양광고 가 허위여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 고민 끝에 신중히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시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속히 증빙자료를 모아 소송에 대비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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