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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매도자가 혼수상태인데 부동산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6.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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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매도자가 혼수상태인데 부동산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부동산은 개인의 가장 큰 자산에 해당하며 이로 무제가 발생한다면 법정싸움이 불가피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민사변호사와 상건을 하나씩 풀어 나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암으로 입원하여 투병을 하다가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튿날 A씨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2층 건물을 사위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A씨의 둘째 형이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뒤 어머니를 대신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A씨의 어머니는 사망을 하였고 B씨는 자신의 친척동생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립된 계약이라며 소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위인 B씨는 A씨의 어머니가 상속을 할 때 자식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을 걱정하여 B씨에게 건물을 사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둘째 형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어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한 다음 계약을 체결했다고 맞섰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당시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B씨가 고가의 건물을 매수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이미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로 건물의 매매행위에 대한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반영이 확실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건의 등기를 무효로 봐야 하며 B씨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B씨의 사촌동생의 등기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B씨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B씨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매매취소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분쟁을 하나씩 종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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