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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한다면 부동산매매취소?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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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한다면 부동산매매취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에서는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불이익 한 거래를 하거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ㄱ씨는 전원주택을 구하러 부동산중매소를 찾아온 ㄴ씨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ㄴ씨는 ㄱ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건물의 모든 호실을 모두 임대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취소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를 들며 해당 규정을 강행법규로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맺었을 경우 체결된 계약은 부동산매매취소를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거래행위 자체가 해당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성을 띄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해야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거래임을 알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래도 단지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인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에 속하지 않고 단속규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에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개인이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울산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 받아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민사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가 제시하는 명확한 해답으로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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