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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명의신탁으로 처분하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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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명의신탁으로 처분하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를 마치는 행위를 부동산명의신탁이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부동산명의신탁을 일절 인정해주지 않지만 특례로 규정된 종중, 부부간명의신탁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으로 매수한 부지를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가진 자가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을 하여 부동산명의신탁 한 재산을 반환하라며 발생한 분쟁을 울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토지를 공동매수 하는 과정에서 땅값을 A씨가 3억을 B씨가 2억원을 부담했습니다. A시와 B씨는 이후 다시 부지를 팔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B씨 명의로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A씨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해주고 등기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검찰은 B씨가 공동매수인인 A씨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B시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울산변호사가 살펴 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명의신탁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에서 무효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A씨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를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하거나 조장하여 입법목적을 반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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