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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부동산변호사 사해행위일 경우 법률적 조력으로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9. 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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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부동산변호사 사해행위일 경우 법률적 조력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한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된 다음 강제집행을 하여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뒤 국가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포항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던 ㄱ씨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 재산인 아파트를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넘기면서 국가와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비롯한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ㄱ씨가 소유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지급한 것은 부동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어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뒤 부동산 반환채권을 이행하라며 ㄱ씨의 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부동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 반환채권은 증여 당시 시가로 산정을 한 다음 국가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반환채권 금액 및 사해행위에 대해 원심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포항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ㄱ씨로 반환해야 할 부동산 반환채권금액 산정을 할 경우 원심의 산정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증여계약 당시의 아파트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지 말고 변론종결 당시 아파트 시가로 산정을 한 다음 채권자취소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시가가 증여계약 당시보다 사실심 변론종결을 할 때 아파트 시가가 오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사건의 부동산 채권자취소권은 ㄱ씨가 아내와 이혼을 하며 아파트 가액 중 재산분할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포항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해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한 다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과 대립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포항부동산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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