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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실명법 명확하게 알아보자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9. 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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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실명법 명확하게 알아보자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를 포탈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본인명의가 아닌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실명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발생한 법률 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존재하며 특정한 경우 종중에 의한 증여나 부부 사이에 대한 명의신탁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를 매수한지 24년이 지난 다음 본등기로 등록을 하고 과징금이 나오면서 발생한 분쟁을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D씨로부터 부지를 인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24년이 지난 다음 D씨는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C씨로부터 해당토지의 절반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은 C씨가 D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를 이전 받기로 약정하면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지만 장기간 방치가 되었다며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을 징수 받은 C씨는 이전등기를 늦게 한 것은 원소유자인 D씨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본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세를 포탈 및 회피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시행력에 따라서 과징금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C씨가 이전등기를 늦게 한 사유가 D씨와의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씨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뒤 늦게 이행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분쟁은 24년이 지난 다음 발생을 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초과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C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존재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예기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 C씨가 조세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실명법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부동산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부동산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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