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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부동산법변호사 아파트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소멸기간에서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9. 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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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부동산법변호사 아파트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소멸기간에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며 해당 채권은 상법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과도하게 분양대금을 받아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해당 채권이 상사채권이라 반환을 거부를 당하면서 발생한 소송을   포항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산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이 5년이 지난 다음 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였고 ㄱ씨 등은 공사에 요하는 아파트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다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습니다.





8년 후 ㄱ씨 등은 주택공사가 아파트 부양전환가격을 더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남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민사채권으로 볼 수 있으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주택공사는 일부의 아파트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는데요.





포항부동산법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주택공사가 상행위로 맺은 분양계약으로 입주민들이 아파트분야대금을 납부하면서 발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근거를 두고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채권 소멸시효 간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적용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공공임대 기간이 소멸한 다음 실시된 분양전환이 있었던 기간에 아파트분양대금을 모두 지급을 하였지만 해당 소송은 아파트분양대금이 5년을 초과한 다음 제기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 되어 입주민들의 청구를 받아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포항부동산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분양대금으로 빚어진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포항부동산법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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