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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배우자가 단독상속으로 상속받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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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배우자가 단독상속으로 상속받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회복 한 다음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ㄱ씨는 ㄴ씨와 결혼을 하여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ㄴ씨에게 주기로 합의를 하여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ㄴ씨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인 ㄷ씨는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채무자 ㄹ씨는 ㄷ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ㄴ씨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분할협의를 채권 범위에서 취소하고 돈을 달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분 판결문에서는 부부가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한 측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흔한 일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자로 살아오면서 헌신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남은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할 할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부부가 장기간 살던 아파트를 살아있는 배우자가 본인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은 해당 행위가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ㄴ씨 또한 아파트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이나 자녀의 상속지분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ㄴ씨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협의분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 경력을 갖춘 울산민사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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