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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알박기 부당이득이라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5. 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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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알박기 부당이득이라면




개발 예정지를 미리 알고 일부를 미리 사들여 사업자에게 다시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부동산알박기라고 합니다. 부동산알박기는 용지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못하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오늘은 기존부터 토지를 소유한자가 사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처분하였다면 부동산알박기에 해당할까요?





A씨는 1991년부터 본인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3차례에 걸쳐 토지를 팔라고 하였지만 매도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A씨는 원래 시가 4400만원 토지를 18억에 팔면서 부당이득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징역1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알박기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사업부지의 부동산을 먼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한테 협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다음 사업이 추진되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와 동일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알박기가 성립되려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이 있을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 해오고 있던 피고인들이 이를 매도 하라는 피해자들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존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이득을 취했다는 근거만으로 부동산알박기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알박기로 인한 부당이득죄로 고소를 당한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알박기와 관련되어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려운 법률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동행하여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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