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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중개수수료 계약해제해도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5. 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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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중개수수료 계약해제해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대가로 받는 보수를 수수료라고 하며 상가부동산을 중개했을 때는 상가부동산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영업권 등 권리금을 받고 C씨에게 양도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기로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해제되어도 상가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C씨는 B씨에게 계약금을 직급 하였지만 임대인인 D씨가 양도계약에 반대하면서 계약금을 다시 B씨에게 반환하면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지 됨에 따라 B씨가 A씨에게 주기로 하였던 상가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통상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되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단서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조항삭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약정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부당한 약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가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다수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마련된 계약의 내용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용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A씨가 설명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B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은 명칭 및 형태 등을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 되어진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상가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상가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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