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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계약서부부는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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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계약서부부는




부동산 등의 명의를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마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명의수탁자가 이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명의신탁계약서에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비롯하여 수익료의 지급 등을 기재하지만 부동산실명법으로 인해 명의신탁약정은 더 이상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부부간 및 가족간 등의 명의신탁만 인정을 해주며 특례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간 명의신탁을 해주면서 과징금이 발생하여 나타난 분쟁을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인 B씨에게 서울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다시 명의신탁을 해지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관할 구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며 과징금을 약 2억원을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 8조에서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 또는 법률적으로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존 명의신탁을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버린다면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분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도 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함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후로 대체로 인정이 안되지만 특례법에 적용되는 몇몇 상황은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며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울산부동산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울산부동산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답을 얻어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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