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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분쟁 발생시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2. 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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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분쟁 발생시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 모든 부동산은 명의신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였을 경우 이는 무효처리가 되며,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 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요. 과징금을 부과받고 나서도 1년이 흐른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10%, 2년이 지나간 경우에는 20%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오늘은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해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


A씨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사며 이를 명의 수탁자 B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 등이 자신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C씨의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등기 임시등기도 마쳤는데요. 이후 토지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 2심은 명의 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시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를 실제로 산 실소유주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는 것을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실소유주의 욕에 따라 토지 명의를 다시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더라도 무효이며, 나중에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임시등기를 하였더라도 역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 신탁자 A씨를 대신하여 토지에 대한 임시등기를 한 B씨가 임시등기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하라며 명의 수탁자인 C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임시등기에 대한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명의를 새로 도착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임시등기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던 사례인데요. 승소했던 원심이 파기되며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를 말소 청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복잡한 일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러면 부동산실명법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문제와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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