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지 과실은?
1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일부를 받았지만 하루 만에 변심한 아파트 소유주에게 민사법원이 7천 7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문제점과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따른 부동산소송 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는?
ㄱ씨는 ㄴ씨에게 서울 특별시 서초구에 건설돼 있는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 ㄴ씨는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ㄱ씨의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마음이 돌변한 ㄱ씨는 체결한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에 전활 걸어 계약을 해제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잔여 계약금을 받기로 했던 통장까지 없앴습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한 매수인 ㄴ씨는 ㄱ씨에게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위약금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ㄱ씨는 ㄴ씨가 남은 계약금 1억원을 계약서에서 정한 시점에 입금하지 못했고 법원에 공탁한 1억원도 3개월 만에 찾아갔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맞섰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인 ㄴ씨가 계약서에 정한 시점에 1억원을 주지 못한 이유는 아파트소유주인 ㄱ씨가 일방적으로 은행의 계좌를 폐쇄한 탓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파기 위약금 1억 1천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 판단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억 1천만원 중 70%로 감액한 7천 7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ㄴ씨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따른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통하여 법률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과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 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해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사건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담 변호인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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