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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점유 했을 시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7.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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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점유 했을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용 부지를 협의매수 해놓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날짜에 하지 않아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에 대해 부동산 점유 및 사용료를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시는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ㄷ동에 위치한 ㄹ씨의 토지를 2천여만원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매입한 토지에 대해 협의매수만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개설하고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 토지는 ㅁ씨가 경매로부터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ㅁ씨는 ㄱ시를 상대로 도로 등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에 불복한 ㅁ씨는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변동은 등기를 맞춰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며 ㄱ시의 주장과 같이 단순하게 협의취득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새로운 소유자인 ㅁ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시는 원고인 ㅁ씨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78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ㅁ씨가 ㄱ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토지소송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토지나 부동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일 살펴본 사례와 같이 토지나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법적 분쟁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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