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살펴보기
곧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주말에 적지 않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도하게 자가용이 몰리는 때는 각종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때 교통사고 합의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합의요령 첫 번째로는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요. 멀리서 전체 교통사고 상황을 찍어두어야 하며 이 때는 주변의 표지판이나 신호등도 나올 수 있도록 찍어야 합니다.
더불어 가까이서는 자동차의 바퀴 방향이나 파손된 부위와 상대 자동차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막무가내로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때는 구호 조치를 취하고 운전자의 신원을 알려주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등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요령으로 이름과 면허 번호를 알려 주되 나머지 정보는 손가락을 이용해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방이 괜찮다면서 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의 증거물을 남기고 상대방에게 명함과 연락처를 준 후 통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오히려 자리를 비웠다면 파출소로 교통사고 현황을 신고함으로써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합의요령은 변호사와 동행하여 적절한 합의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하는데요.가해 자동차라는 이유로 무조건 피해자의 요구에 따를 경우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여 적절한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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