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사고 혐의는 어떻게?
며칠 전 울산시 북구 중산동에서는 40대의 남성이 몰던 승용차에 의해 70대의 노인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피해 노인은 즉각적으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40대 남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요. 위와 같은 울산교통사고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허리 특례법 등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위 사례와 같이 자동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바로 업무상 과실인데요. 이는 업무를 진행하는 중 해야 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운전자라면 자동차 운전에 안전을 다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 만약 이를 다하지 않아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면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각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치를 다해야 하는데요. 만약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현장을 떠났을 때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울산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자동차에 대해 보험업법 등에 의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가해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사망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울산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민사상의 합의를 보거나 또는 도주한 가해자에 대해 형사 절차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울산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부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를 가지고자 하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통사고소송 진료비 거부당하면 (0) | 2015.10.06 |
---|---|
교통사고 합의요령 살펴보기 (0) | 2015.09.22 |
교통사고 피해보상 어떤 방법이? (0) | 2015.09.04 |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자전거도로 사고는? (0) | 2015.08.25 |
교통사고 도주 시 처벌은? (0) | 201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