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보상 어떤 방법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에 대한 보상은 물론 육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뺑소니를 당했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때는 피해 보상이 어려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보상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무려 4천 7백 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뺑소니를 당해 사망한 사람은 무려 200여 명 이상이며 부상을 당한 사람도 1만 3천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치는 사람들이 늘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4년에 뺑소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 3천 300여 명에게 무려 9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요.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의 배상 보장사업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사망이나 장애의 경우 최대 1억원, 부상 사고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안전고단에서도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 달 20만원의 재활 보조금과 분기 4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녹색교통운동을 통해서도 부모의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분기 3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재난심리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가해자가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정선희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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