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사고변호사 자전거도로 사고는?
날이 점차 선선해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최근 들어 사양이 좋은 자전거를 구매하여 취미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전거도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 또는 합의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약 1천 400여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매 년 약 280여 명의 사람들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현재 법령에서는 자전거를 자동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사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전거를 타면서 시속 약 25km로 운행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ㄴ씨와 충돌을 하게 되었고 자전거도로 사고로 인해 ㄱ씨는 약 2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자전거도로 사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는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의 중과실 범죄는 아니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형사상의 처벌도 면할 수 있는데요. 만약 6m 이하의 자전거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찾아본 춘천지법의 판례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즉 차로를 변경하면서 각종 수신호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신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엄격한 형사 처벌을 내린 것인데요. 이 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알게 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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