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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결정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1.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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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결정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진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앞으로 많은 유책배우자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 부부는 결혼을 한 후 신혼 초부터 갈등을 빈번하게 가지곤 했는데요. 자녀들이 아버지인 ㄱ씨가 텔레비전을 던지는 모습을 기억할 만큼 싸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ㄱ씨 부부는 1980년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 후 3년 뒤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ㄱ씨는 혼인신고를 한 후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동거를 청산하고 다른 여성을 또 만나 동거를 하였으며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요. 동거녀가 출산을 하자 ㄱ씨는 아내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후로 ㄱ씨 부부는 25년 동안 별거를 하였으며 ㄱ씨는 중혼 상태에서 생활하였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두 사람의 장남이 결혼할 때 한 번 만났을 뿐 왕래가 없었습니다.

 

 


ㄱ씨는 시간이 흘러 2013년도에 다시 법원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이 파탄난 책임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할 만큼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미 오랜 시간 별거를 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생활 및 별거 정도에 따라서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나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 이혼이 기각될 것이 염려된다면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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