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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이혼하려면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1.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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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이혼하려면


결혼은 두 사람이 한 평생을 신의와 정조의 의무를 가지며 생활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 서로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쪽이 결혼을 위해서 학력이나 직장, 재산 등에 대해서 속인 채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이는 사기결혼으로 인정이 돼 혼인 취소 및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결혼 후 거액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결혼을 유도한 여성을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와 ㄴ씨는 2010년 8월부터 교제를 해 왔는데요. 당시 ㄱ씨는 보험 회사의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 매 달 수입은 약 12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상당한 카드빚이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이었습니다.


또한 ㄴ씨는 취업 준비생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 두 사람의 데이트 비용도 주로 ㄴ씨가 부담하곤 했습니다.





한편 ㄴ씨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ㄱ씨에게 부동산 경매로 약 300억 원의 돈이 있다고 말하며 결혼하게 되면 위 재산 중 일부분을 주겠다고 말했으며 ㄱ씨는 이를 수락하여 2011년 1월에 양가 부모님의 허락만 받은 채 상견례와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ㄴ씨는 ㄱ씨에게 증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 후 ㄱ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자 2011년 5월에 ㄴ씨의 부모님에게 재산의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ㄴ씨의 부모는 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판단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1심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수입이 평균 약 12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것과 생활고를 겪던 중에 ㄴ씨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데이트 비용 혜택을 받은 것은 ㄴ씨가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 맞으며 이는 사기결혼에 해당하는 만큼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취소 사유로 근친혼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이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태 중대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 혹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사안의 경우도 사기결혼 요건을 충족시켜 혼인취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각종 사기에 휘말린 혼인신고가 이뤄져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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