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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처분 제기하기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2.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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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처분 제기하기


이혼할 때 부부는 재산의 공동 분할에 대해 특히 예민해지곤 하는데요. 이혼 준비나 이혼 소송을 하는 중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혼 가처분을 제기하여 재산 처분을 방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사건의 소송 제기나 심판 청구, 조정 등을 할 때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판사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상대방이나 이해 관계자들에게 아래의 처분 즉 사전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 현상의 변경 및 물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 사건에 관련된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 관계인의 감호 및 양육을 위한 처분

-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위의 사전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외에도 이혼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후 채무자는 본인 재산에 대해서 일체의 처분이 금지됩니다.





또한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대해 미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함으로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하거나 당사자들이 다툼을 가지는 권리 관계가 있거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을 방치함으로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잠정적으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혼 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가처분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때의 채무자 역시 계쟁물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혼 가처분 행위는 재산의 처분으로 인해 공동 재산을 분할할 때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함인데요. 만약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행위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않도록 즉각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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