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이혼소송에 대해서
현재 살기 힘든 북한에서 어렵게 탈북 하여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같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하는데요. 이러한 탈북 여성들이 남한으로 탈북하면 북한의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미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30대 탈북 여성이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허용한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우선 쟁점이 된 북한에서의 혼인의 효력과 관련하여 위 판결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탈북자는 가정법원의 취적허가로 깨끗한 호적이 편제되고 위 호적상에 북한에서의 혼인 사실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혼인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탈북자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도 배우자 일방의 탈북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도달하였으며, 북한에 있는 남편의 생사확인이 어렵게 된지 긴 시간이 지났고, 남북 간에 왕래와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탈북자에게 북한에서의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혼인관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가라는 점에 있어서 위 판결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은 남한과 같은 호적제도 또는 신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에서의 결혼등록을 우리 민법상 혼인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탈북자들의 남한 취적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탈북자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호적이 편제되며 혼인 여부까지 등제됨에 따라 북한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술을 하되 이를 확인 할 방법 또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며 관련 법규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탈북자의 이혼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거나 부재선 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북한에 있는 탈북자의 배우자까지 부재자로 인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는데요.
예상되는 가족관계의 갈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북한탈북자의 이혼소송 가능성의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와 같이 이혼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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