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기각 판결내용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높고 혼인관계에서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음에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유책배우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상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이혼청구기각에 대한 판결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청구기각에 대해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A씨는 대학교 때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A씨의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쉽게 A씨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A씨 부부는 부모의 지원 없이 월세 단칸방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몇년 뒤 남편은 군 복무를 끝내고 취직 하였고, A씨는 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A씨 부부에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와 시부모의 갈등은 지속되었고 남편은 이를 중재하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한 남편은 몇년 뒤 다른 여성과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아이도 둘을 낳았는데요. 그 사이 A씨는 시부모에게 인정을 받아 생활비 일부를 받기 시작하였고 A씨는 병에 걸린 시부모를 수시로 문병하며 서로 돈독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갑자기 시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해지자 가출한지 22년만에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며, 아버지가 사망하자 남편은 상속권을 행사하여 A씨와 아이들이 살던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과 동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경매에 넘겼고, 아버지가 A씨에게 사준 오래된 자동차까지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남편이 청구한 소송에서 이혼청구기각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원고인 남편은 가출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으며 아버지 없이 성년에 이른 두 자녀에게 죄책감 없이 20년 이상 살아온 아파트에서 나가라며 배우자로서 부양의무 및 성실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선진국 이혼법이 유책행위와 관계없이 가정이 파탄에 이르면 이혼이 인정되는 파탄주의 추세에 있다며 오랜 기간 별거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원고 태도로 미뤄볼 때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 A씨는 대책 없이 축출이혼을 당하여 어려운 경제적 삶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A씨와 자녀들이 정신적 및 사회적 등으로 가혹한 상태에 놓여 이혼청구 인용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그 동안 배우자 중 한쪽이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혼인파탄의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기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혼청구기각에 대한 판결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하고 쉽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유책주의로 인한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이혼에 대한 갈등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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