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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신고 금전으로 배상 왜?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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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신고 금전으로 배상 왜? 


남편이 장 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적인 사유로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성범죄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면 아내는 이에 대해 혼인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같이 혼인취소신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이를 허용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학창시절 동창이었던 A씨와 B씨는 소식이 끊긴 채 지내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다시 연락이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를 만나기 전에 교제했던 여자친구 C씨의 신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의 결혼소식을 접한 B씨는 C씨의 신체사진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C씨의 남편에게 사진을 전송하여 파혼되게 하였습니다.







C씨는 B씨를 상대로 고소하였으며, B씨는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아이디가 해킹 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웠고, 인권위원회에 경찰의 부당 수사를 벌였다는 진정서까지 제출하였으며, 아내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장기간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집에서 나왔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를 의심한 아내 A씨는 남편의 행방을 찾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모든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혼인취소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성범죄로부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A씨를 착오에 빠뜨려 혼인하게 했다며 결혼 취소 사유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혼인취소신고를 낸 A씨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5천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배우자는 상대배우자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는 혼인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혼인취소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이러한 사안이나 이혼에 관련하여 법률 적인 절차를 걸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상의를 먼저 나눠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혼에 대한 분쟁으로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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