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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의 확인청구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2.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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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의 확인청구


최근 사회에서는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혼하는 상대에게 이혼의 경력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분들로 인하여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선희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ㄱ씨는 B씨의 남편과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혼 후 새 시작으로 재혼을 하려고 보니 호적상 협의이혼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호적상의 기재되어있는 이혼경력이 재혼에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전 남편 B씨와의 혼인을 당초 무효로 주장하여 이혼경력을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혼인무효소송에 대하여 그 사유로 서로간의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혹은 근친혼인 일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벌써 이혼관계가 완전하게 성립이 되었을 시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결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을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 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의도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단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되고 그 효과가 널리 일반 제3자에게 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복잡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혼인무효소송이 가능 할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과거 일정한 기간 안에 혼인 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이 무효가 된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또는 재혼을 금하는 등 당사자의 법률적인 신분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서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 법률상태에서는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공평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협의이혼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무효화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경우는 판례에서 보았을 시 이미 해결 된 혼인관계의 명예적인 회복을 위해서 혼인무효소송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의 경우에는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본인의 현재 법률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현재 사건에 있어서 단순하게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 하나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는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혹은 상속권 등 재산법상 관계에 의하여 현재의 법률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해결 된 혼인 관계의 무효를 단순하게 호적기재상의 불명예라는 사유 하나만으로는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혼인무효확인청구의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을 하고 나서 과거에 있던 혼인관계의 기록은 없앨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문제나 유사한 문제로 궁금한 부분이 계신 분은 정선희변호사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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