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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력 이혼하려면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1.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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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력 이혼하려면


가정폭력은 4대악으로 규정될 만큼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에도 엄격한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한 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가정폭력 범죄 역시 신고 및 고소를 통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으로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아동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도 신고함으로써 본인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 폭력을 고소할 때는 다른 구성원인 공범도 함께 고소할 수 있는데요. 고소자는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친족 등의 고소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본인의 직계 존속이거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때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검사가 10일 안에 고소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 폭력에 대해 고소를 한 후에는 즉각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때는 배우자와 합의 이혼을 하기 어려운 만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접근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안전한 상황 속에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이혼 청구를 할 때는 배우자의 폭행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폭력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협의 이혼은 간단하게 두 사람이 진행할 수 있지만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이혼 등은 소송을 통해야만 원만하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혼 법률가와 함께 동행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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