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및 면접교섭권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정선희 변호사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높은 가운데 이혼을 하고 나서 양육비미지급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미지급에 관한 법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미지급을 하는 등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을 했더라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등 유대관계가 확고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면 면접교섭권을 막으면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남편A씨는 부인B씨와 2008년 혼인을 맺었다가 2013년 7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부부에겐 6살짜리 딸아이가 있었는데요. 딸 아이의 양육권은 B씨가 맡기로 했으며, A씨는 이혼 후에 딸이 다니는 유치원을 찾아가서 가끔 딸을 만났습니다. 딸이 유치원을 옮기면서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는데요.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이사를 가고 딸이 다니는 유치원의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며, 일부러 딸아이를 볼 수 없게 하는 행위라 생각했습니다. 그 반면으로는 아내 B씨는 다른 남자와 재혼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전남편 A씨가 딸아이를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 딸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하여 협의 없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B씨는 2014년 2월에 재혼 남C 씨와 재혼을 하였고 딸 아이도 의붓아버지인 C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새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재혼 남C씨는 제주지법에 B씨의 딸아이를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4일 뒤 같은 법원을 찾아가 딸아이의 친 양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는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냈는데요. 그 후 한달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는 다시 법원을 찾아가 딸아이의 친권 및 성과 본까지 재혼 남 C 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며 변경허가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전 남편 A씨는 법원에 딸아이의 대한 면접교섭권 신청 했는데요. 아내 B씨는 전남편 A씨가 양육비미지급 함으로서아버지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딸아이에게 불안감만 실어 준다며 면접교섭허가신청을 반대 했습니다.
제주지법은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권 신청을 받아 들였는데요. 전남편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 아내 B씨에게 40만원을 송금하였고 아버지로서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아내 B씨와 딸아이와의 부자지간의 유감이 완전히 단절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또한 딸아이가 건전한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현재 위의 글의 내용을 읽고 여러 가지의 유사한 문제들로 인하여 심적으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 또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신 분들을 꼭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정선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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