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강제 방법
부부는 이혼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을 가지지 않고 있는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받아 일정한 횟수를 정해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법원으로 신청하는 강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으로 면접교섭권의 이행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위의 이행명령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때도 가정법원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이행 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나 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는 다르게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이행명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을 감치하게 하는 것은 법원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양육자의 감치로 인해 양육에 공백이 생기면서 자녀의 복리가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면접교섭권의 강제 방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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