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제한 받는 경우는?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양육권 및 양육비 부분을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권에 대한 부분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부 중 비양육친이 자녀를 일정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을 제한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8년 결혼을 하였다가 2년 후에 아내 ㄴ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딸은 아내인 ㄴ씨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ㄱ씨는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딸을 만나곤 했는데요. 이 후 아내는 딸의 어린이집을 옮겼고 ㄱ씨는 이로 인해 딸을 잘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자 ㄱ씨는 ㄴ씨가 의도적으로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본인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협의를 한 후 자녀를 만나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ㄴ씨는 다른 남성인 ㄷ씨와 재혼을 하였으며 ㄴ씨의 딸도 ㄷ씨에게 아빠라고 불렀는데요. 이 후 ㄷ씨는 ㄴ씨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제시하였습니다.
친양자입양심판이 인용될 경우 면접교섭권 제한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ㄱ씨는 법원으로 딸의 친권자를 본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는데요. ㄴ씨는 이에 대해 딸의 성과 본을 ㄷ씨의 것으로 바꿀 것을 요청하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제시하면서 면접교섭권 갈등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신청한 면접교섭권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ㄱ씨가 이혼 후 초반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 제한이 이뤄질 때는 친권지 신청 및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혼 후 배우자와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면접교섭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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