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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 문제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1.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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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 문제


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양육권을 비롯한 양육비의 지급, 면접교섭권 등의 부분에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의 직권 내지는 당사자들의 청구로 인해 이혼 후 양육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살펴보면 친권이라 함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하고 교양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양육자 및 친권자를 각기 다르게 지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이 아닌 부분에만 달하게 됩니다.

 

 


크게 이혼 후 양육권 문제는 아래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양육자 결정
- 양육비 부담 및 청구
- 면접교섭권 행사 및 시행 방법


위와 같은 양육권 사항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할 때는 부나 모, 자녀, 검사의 청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부모와 자녀간에 발생하는 혈족 관계는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권리나 부양의 의무, 상속권 등은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권 문제를 다투면서 양육권이 아닌 권리에도 방해를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혼 후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양육권을 얻었지만 상대 배우자나 가족이 자녀를 데리고 가 양육권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자녀 및 유아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얻었으나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양육비이행청구원을 통해 양육비 채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혼 후 양육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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