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부는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요. 양육권 문제는 부부 당사자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절차 모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편 양육권을 얻은 후에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텐데요. 오늘은 양육비 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는 자녀의 복리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비롯한 강제 집행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강제하고자 할 때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으로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는 이를 위해 적절한 신청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재산을 없애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산 조회 및 재산 명시 제도 신청
-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 및 담보제공 명령의 신청
- 양육비의 이행명령 신청
-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는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양육비의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지원을 받으면서 양육비의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급여비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양육비 지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이혼 후의 양육비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제도를 모르고 넘어가거나 또는 알면서도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정선희변호사는 양육비 채무에 대한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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