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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절차 어떻게?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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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절차 어떻게?


이혼 후 친모로써 단 한번도 자녀를 만나지 않고 자녀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친모의 역할 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어도 친모의 동의 없이는 자녀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을 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절차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입양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을 한 명 낳고 4년만에 B씨와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의 양육자만 친부인 B씨로 정하고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홀로 자녀 C양을 키우다가 재혼녀 D씨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재혼녀 D씨는 C양과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며 A씨의 동의 없이 법원에 C양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창원지법은 친모 A씨가 D씨의 친양자 입양신청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D씨의 친양자입양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법에서는 3년동안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친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친양자의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는 달리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먼저 고려하고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며 A씨가 그 동안 C양과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C양의 조부모의 철저한 반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C양의 SNS를 통해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다고 말하고 있는 등 A씨가 이번 친양자 입양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B씨에 대한 악연한 감정이 아니라 자녀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D씨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하여 C양의 친족관계를 단절해야 할 현실적인 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친양자입양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의 한가지 사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거나 또는 더 자세한 사항이나, 변호사의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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