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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형제간 판결여부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2. 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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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형제간 판결여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자녀가 2명일 경우 한 명씩 양육권을 행사 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은 좋은 방법이라 말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여 법원에서는 형제간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이혼을 하면서 첫째 아들을 B씨가 둘째 아들은 A씨가 맡아 키우기로 하면서 자녀를 한 명씩 양육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각자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자녀를 만나곤 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면접교섭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녀들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을 욕하는 등 자녀와 자신을 떼어 놓으려고 하는 B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배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B씨가 A씨와 사는 자녀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였고 이에 B씨는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형제끼리 만나는 형제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둘째 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의 심리적으로 불안을 가중시켜 가정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여 B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며 형제들의 만남 과정에서 둘째 아들의 B씨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형제간 면접교섭권을 허락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면접교섭권배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제간 면접교섭권에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의 사례와 같이 이혼에 대한 분쟁과 면접교섭권에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혼소송으로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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