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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양육권 지정은?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2.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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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양육권 지정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견디지 못해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역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습폭행으로 인한 양육권 지정과 관련된 사례를 들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습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한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하여 슬하에 딸 1명과 아들 1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의 상습폭행으로 인하여 아내는 갈비뼈가 부서지는 등 골절상을 여러 차례나 입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나이가 11세, 9세이던 자녀들을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상습폭행까지 하며 학대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B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입소한 후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남편 A씨를 고소했으나, 남편이 수사에 응하지 않자 형사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부의 가정은 완전하게 파탄에 이르렀으며, 주된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다며 B씨가 낸 위자료 청구소송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며, 남편의 직업과 소득 등을 고려하여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양육비를 매월 25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5천만원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가정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친권 및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적인 문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습폭행과 관련하여 양육권 지정에 대한 사례를 들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결심을 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세워야 하는데요. 현재 이혼소송으로 고민을 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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